3일 금융감독원은 26번째 금융꿀팁으로 저금리시대에서 예·적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8가지 노하우를 소개했다.
우선 특별판매(특판)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유동성 관리, 신규 예·적금 고객 유치 등을 위해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기본 예·적금 금리에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특판 예·적금은 각 회사별로 수시로 판매하기 때문에 금리 비교 사이트에는 게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금융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기보다 한 은행으로 집중할 경우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주거래은행에 예·적금을 가입할 때는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할 필요가 있다. 특판 예·적금, 청약저축 등 일부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은행들은 은행창구에서 가입하는 예·적금보다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전용상품에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전용 예·적금 상품의 경우 가입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면 좋다. 올해 기준으로 만 63세 이상인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최대 5000만원 한도(원금 기준) 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 14.0%와 주민세 1.4% 등 15.4%의 이자를 세금으로 공제받는다.
또 같은 기간을 가정하면 정기적금, 자유적립식 적금, 정기예금 순으로 금리가 높다. 따라서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금액 중 일부금액을 자유적립식 적금에 넣으면 정기예금만 가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예·적금에 저축을 했는데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예적금을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예·적금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된다. 금리는 통상 '예금금리+1.0~1.5%' 수준이며, 예금 만기일 내에서 중도 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
예적금이 만기가 됐을 때는 바로 인출하거나 재예치하는 게 좋다. 예·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 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 후부터는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만기후 금리'가 적용된다. 통상 만기후 금리는 약정금리보다 50% 이상 낮은 수준이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예·적금 수익률을 높이는 첫 걸음은 다양한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 등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면 '금융상품한눈에'를 통해 은행에서 판매 중인 예·적금 상품을 금리가 높은 순서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