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반면교사, 제약업계 '즉각공시' 등 풍토 변화

2017-01-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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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 정정사항 신속공시…내용에도 위험부담 미리 고지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신약개발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제약사들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즉각적인 공시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약개발의 선두주자로 평가받던 한미약품이 지난해 '늑장공시'로 고초를 겪은 점을 감안, 빠른 공시를 통해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나선 것.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은 각각 지난달 28일과 29일 나란히 오전 7시에 ‘기술도입·이전·제휴 계약체결’ 정정사항을 공시했다.

유한양행은 중국제약사의 일방적 계약불이행에 따른 기술이전계약 해지로 중국 진출 기회를 놓쳤고, 한미약품은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와의 기술이전 계약에 포함된 한 신약후보물질의 반환으로 계약규모(계약금과 마일스톤 포함)가 1조원 가량 축소됐다.

두 제약사가 이처럼 오전 7시부터 공시에 나선 것은 한미약품이 지난해 겪은 늑장공시 논란의 영향이 적잖다. 당시 한미약품은 기업 평가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해지를 9시 29분에 공시해 곤욕을 치뤘다.

공시 내용에서도 신약개발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노하우가 실려있다.

지난달 28일 동아에스티는 미국계 제약사 애브비의 자회사와의 기술이전 계약(6300억원 규모) 체결 사항을 공시하면서 “본 기술이전 계약의 계약금 외 수익은 후보 물질 도출, 전임상 시험, 임상 시험, 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후보 물질 도출에 실패하거나 임상 등의 실패 시 본 계약은 종료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한미약품발 사태로 침체된 제약업계에서 최근에서야 기술수출계약의 형태와 신약개발의 어려움 등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이 반영된 셈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논란 이후 상장사들 사이에서 신속하게 공시하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난해 여러 이슈를 거치면서 제약업계의 신약개발에 대한 평가도 더 신중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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