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업체 기준은 △반복적인 악취 민원으로 시설개선이 시급한 경우, △악취 중점 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현장조사 결과 시설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타 악취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중 영세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1억7,500만원으로, 업체별 방지시설 신규 설치 시 5,000만원, 시설 개선 시 3,00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비의 70%이내 금액을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번 달 3일부터 16일까지로 1월 중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후 오염도 검사결과 효율개선이 확인될 시 보조금을 지급하며 운영사항에 대해 3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환경보전과(032-453-26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