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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전경]
아주경제 윤소 기자 =청주시가 올해부터 읍․면지역 소재지, 상가지역, 신규 택지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도입해 동지역(일부 고시된 지역 제외)과 읍·면지역 공동주택에 한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해 읍·면지역의 소재지 등 단독주택 및 상가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확대한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자체 처리 가능하거나, 차량 진․출입이 곤란해 수집과 운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산간 및 오지 지역은 종량제 시행 지역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쓰레기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혼합배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