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1일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고양이를 통해 사람이 (AI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면서 고양이 AI의 인체감염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날 경기 포천시의 한 가정집에서 죽은 채 발견된 집고양이 수컷 1마리와 길고양이 새끼 1마리를 고병원성 H5N6형 AI로 확진 판정했다. 우리나라에서 H5N6 AI 감염 고양이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질본에 따르면 AI 감염을 예방하려면 축산농가나 철새도래지 방문, 야생조류·고양이 등 폐사한 동물과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 평소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는 말아야 한다.
AI 발생 농가에서 일하거나 관련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사람 등의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에 더 신경써야 한다. 작업 참여 후 열흘 안에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1339(질본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축산농장주의 경우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이 농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동물 폐사체를 먹이로 주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한편 질본은 AI 고양이 확진 판정 후 AI 의심증상을 신고한 고양이 주인 등 폐사 고양이 접촉자 10명과 해당 고양이를 포획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2명을 감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했다. 또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미접종자에겐 예방접종도 마쳤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위험군 12명 중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AI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AI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집중 감시를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양이가 발견된 곳을 방역 처리했다. 또한 신고자가 키우는 개 2마리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벌이는 한편 해당 동물을 거주지 안에 격리했다. 경기도는 주변 길고양이 포획과 함께 AI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