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군수, 군의원 선거는 1월 2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올해 3월 15일부터 2017년 3월 13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9일 기준으로 기초단체장 3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14곳까지 총 21곳에서 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내년 3월 14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선일에 동시 실시한다.
공무원 등은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곧바로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전화 통화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관위 규정(선거구 안 세대수 100분의 10 이내)에 따라 1종의 홍보물 발송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