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2 재보선, 3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2016-12-29 18:5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내년 4월 1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30일부터 시작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밝혔다. 

예비후보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군수, 군의원 선거는 1월 2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올해 3월 15일부터 2017년 3월 13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9일 기준으로 기초단체장 3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14곳까지 총 21곳에서 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내년 3월 14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선일에 동시 실시한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 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은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곧바로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전화 통화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관위 규정(선거구 안 세대수 100분의 10 이내)에 따라 1종의 홍보물 발송도 허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