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
시는 2011년에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경기도내 최초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8월 여성가족부의 평가 및 심사과정을 거쳐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을 받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2008년 마련된 것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장 내 가족친화문화를 조성하고, 더불어 다양한 출산 및 양육, 가족친화 정책을 적극 운영해서 가족이 행복한 도시, 가족친화적인 안산시를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여성가족부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에서 3년마다 평가를 통해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