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의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나타날 경제·사회의 혁신적 변화에 대응해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능정보 민관합동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기술과 산업 분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했으며, 지난 3월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9월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발족해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을 연구해왔으며 지난 15일 민관합동 컨퍼런스를 통해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종합대책에는 오는 2030년까지 ‘기술·산업·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정부는 AI 인지 기술을 2023년까지 글로벌 수준으로 확보하고 지능형 사이버 방어 기술 등 1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뇌과학·산업수학 등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공동 연구도 확대한다.
지능정보의 핵심인 데이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 중점데이터도 기존 36개에서 74개로 늘려 민간에 개방한다. 지능정보기술 선점을 위해 전략적인 R&D 투자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 R&D를 통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의 개방과 공유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공서비스 및 민간산업 전반에 지능정보기술을 조기 도입‧확산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국방·행정·치안·교통·복지 등 정부 국가 근간 시스템에 지능정보 기술을 도입하고, 2018년까지 대규모 실증 테스드 베드 조성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의료 분야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10만명 코호트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4D 바이오프린팅 기술 등 개인 맞춤형 진단 치료기술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향후 4년간 민관 분야 1000억원 이상 투자를 통해 3D 프린팅 등 스마트 제조기반 마련을 통한 제조업혁신도 모색한다.
정부는 AI 시대에 따른 영향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 및 기본법 등 법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W 및 STEAM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고교 학점제 도입 및 지능정보산업을 이끌 지능정보영재 5만명을 조기 양성하기로 했다.
또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유연근무제 확대 등 탄력적 노동시장 재편을 준비하기로 했다. AI 활용에 따른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나 로봇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범 국가 차원의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설립, 경제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입법·사법·행정 3부가 모두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범정부 포럼’ 구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