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내일 구속 여부 결정

2016-12-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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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모씨(34) 씨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씨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자신을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도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경찰이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한편 임 씨는 국내 화장용품 중소기업 대표 아들로, 이번 사건은 당시 기내에 타고 있던 팝스타 리처드 막스가 SNS를 통해 알리면서 드러났다. 임씨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탑승거부 조치를 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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