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씨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자신을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도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한편 임 씨는 국내 화장용품 중소기업 대표 아들로, 이번 사건은 당시 기내에 타고 있던 팝스타 리처드 막스가 SNS를 통해 알리면서 드러났다. 임씨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탑승거부 조치를 받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