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열린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는 △유료방송사업자간 소유 겸영 제한 완화 △모바일, 방송(CATV) 결합상품 지원 및 대가분쟁 조정 강화 △요금신고제 도입·지역성 강화·시청자위원회·디지털 전환 활성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종합유선방송(SO)의 사업 권역 제한 폐지를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유보했다. 그간 민관합동 연구반은 SO사업권역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해왔다.
하지만 케이블 사업자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정부는 SO사업권역 개편을 장기적 과제로 선정, 단기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이 100% 완료된 시점에 SO사업권역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케이블TV, 위성, IPTV로 각각 부여하고 있는 사업허가를 유료방송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유료방송의 산업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실현하고,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단기에는 각각의 허가체계에서 케이블TV만 부담하던 시설변경허가, 준공검사를 폐지한다. 사업권역별로 복수 사업허가를 보유한 케이블TV(MSO) 재허가 심사도 단일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해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를 일원화(위성의 케이블 지분소유 33% 규제 폐지)하고, 시장 경쟁 상황을 반영해 MSO 허가를 법인 단위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동일한 방송법령 내에서도 케이블TV의 위성방송사업자 지분 소유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위성과 IPTV간의 지분 소유 제한도 없다. 일례로 KT는 스카이라이프 지분 49.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통신사)+방송(케이블)’ 결합상품 출시도 지원할 계획이다. 케이블의 경쟁력 강화와 시청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 상품의 요금 심사도 강화한다.
유료방송 업체들 간 대가 분쟁은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한 협상을 위해 절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청자 후생 제고 차원에서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앞서 시청자보호조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업계의 시범사업 및 대체상품 마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간 서비스품질 경쟁을 통한 시청자 편익 증대를 위해 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완화된다. 동시에 규제 완화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품질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수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권역제한 폐지안이 유보되는 형태로 들어가면서 위기에 몰렸던 케이블TV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며 "케이블TV 업계는 SO들의 서비스와 기술을 통합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원케이블' 전략의 실현을 위해 내년에 4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