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5일 내년부터 사병 봉급 9.6% 인상, 공무원 보수 3.5% 인상, 성과연봉제 5급까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병 봉급은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 봉급은 올해 월 19만7천100 원에서 내년에는 월 21만6천 원으로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성과중심의 보수제도를 확대해 일반직 5급 공무원, 경찰(경정)·소방(소방령)·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5급 과장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밖에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올린다. 고속단정을 타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에 대한 함정수당 가산금이 월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