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조치원읍 일원에 주민참여의 '나눔주차장 일부의 모습'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행하는‘주민참여형 나눔주차장’이 시의 주차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참여형 나눔주차장은 주택가 등의 빈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터를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한편 시는 2015~2016년에 공영(쌈지)주차장 249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조치원 주차난 해소 및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