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노피]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인증제도다.
사노피는 탄력 근무제, 유급 하기휴가, 사노피 멘토링 등 ‘가족친화 경영과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사노피는 지난 2013년에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기업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배경은 사노피 사장은 “정부가 인정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재인증 받게 돼 고무적”이라며 “사노피를 일과 삶의 조화를 찾을 수 있는 일터로 가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