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인천 무역항내를 출입하려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은 출항 또는 입항 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내항 화물선업체 K해운 소속 관계자 유모씨 등 9명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간, 화물선 6척이 국가관리 무역항인 인천항에서 출항하면서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에 출항신고를 총 522회 지연 입력한 혐의다.
또한 인천항만공사 담당자 김모씨 등 3명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출항신고 자료는 해상사고발생 시 선박과 인명관련 정보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