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세관과 상공회의소로 지정되어 있어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업무절차 및 방식이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요청이 있어 두 기관간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통일된 업무 가이드 북을 작성․ 배포함으로써 수출업체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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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신청 가이드 북 표지[1]](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12/14/20161214101927880612.jpg)
원산지증명서 신청 가이드 북 표지[1]
이번 가이드북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서류 작성요령에 대해 민원인이 책자를 보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실제 전산체계에 맞춰 제작되었다.
한편,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다국적 MEGA FTA시대를 맞아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를 찾아 수시로 지원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실무교재 작성 등 교육지원 사업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향후 수출업체의 FTA 활용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