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풀림의 날」은 시민들의 생활 속 규제를 직접 청취하고 찾아가는 현장 규제개혁 활동이다.
시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증진시키고 생활환경, 지역토착, 창업, 도시개발분야 등 생활밀착형 규제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올해 3월 옹진군을 시작으로 10개 군·구를 직접 방문해 시민들과 규제관련 대민 상담을 갖고, 발굴된 규제에 대해 관련 부서 및 담당자들과의 토론회 등을 개최해 생활 속 규제발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규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우수 안건은 옹진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법령 또는 시 조례 개정’사항으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옹진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옹진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시킨 안건이다.
이 밖에 우수 안건으로는 중구의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기간의 개선’, 연수구의 ‘준 주거시설용지 내 건축허용 가능 용도개정’, 계양구의 ‘미용업 시설기준 완화’이다.
이 밖에도 「규제풀림의 날」을 직접 추진 운영한 규제개혁추진단 담당자에게도 행정자치부장관상이 수여돼 규제발굴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규제풀림의 날」유공 선정을 통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많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비할 계획이다”라며, “2014,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만큼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규제개혁 종합평가에도 계속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