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은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개시됨에 따른 비상시국 지역안정 대책을 위한 군수 주재로 부군수 및 실과단원소장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전 공직자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맡은 직무를 충실히 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민원처리와 금년도 사업 마무리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안전관리, AI 차단 방역, 강설 및 한파 대비 등 안전대책과 동절기 관내 노인 및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연천군 율무 알린 더벤티, 지역발전 공로 '감사패' 수상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가평·연천군 추가 지정 #연천군 #지역안정대책 #특별교육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