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활동 신고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대외활동을 벌이며 영리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근무시간 이후에 회의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수당을 챙기는등 불법활동을 통한 부수입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조계자의원(계양2.국민의당)이 인천시가 출자․출연한 20개 기관 임직원에 대한 ‘외부강의․회의․자문위원․용역 참석 현황’(2013~2016년 5월) 자료를 인천시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이같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조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인천발전연구원의 A센터장은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총 32건을 신고했다.
조의원은 또 A센터장이 부평구문화재단 이사로도 수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반 동안 이사회는 단 세 차례(2014년 4월, 2016년 2월, 6월) 참석했다고 신고한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겸임교수로 강의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강의 사실과 강사료 등을 대외활동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지적됐다.
조의원은 “인발연이 전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외 별도의 내부 성과급이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수탁연구에 따른 내부성과급을 지급했다”며 “보수체계 관리 및 운영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거론했다.
이 때문에 인발연이,일부 직원들이 무단으로 영리활동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인발연은 여타 출자․출연기관과 달리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문화재단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토론, 발표, 자문, 심사 등으로 지역 안팎에서 왕성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B관장은 2013년 대외활동으로 대학 강의(매주 화, 9~12월) 1건만 신고해 문화계 안팎에선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C팀장에 대해서도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2013년 대외활동은 한 건도 신고하지 않은 점과 차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에 모 연구소로부터 의뢰받은 연구 참여(8.21~11.20, 수당 200만 원) 1건을 신고한 점에 대해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인 (재)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해선 인천테크노파크 일부 임직원들이 오히려 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의원은 2013년부터 올 5월까지 인천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이 대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당 총액은 2억5천674만5천원에 달한다.이 가운데 D센터장은 4천177만7천원(대외활동 111건), E본부장이 3천451만1천810원(대외활동 134건), F선임이 2천621만3천원(대외활동 72건) 등 세 명이 상당한 금액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기업이 주관한 회의와 자문 등에 참여해 받은 수당은 D센터장이 2천812만9천 원으로 집계됐다. E본부장과 F선임 역시 기업으로부터 각각 1천766만6천646 원, 1천46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며 “일부 임직원은 일과시간이 끝나는 18시이후에도 회의 자문등에 참여 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를 토대로 복수의 기업 관계자에 확인해 보니, 18시이후엔 주로 저녁식사나 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관계자들은 임직원 일부는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 대한 용역이나 자문 등에 참여해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고, 테크노파크 측이 기업 측에 국비를 받을 수 있다며 용역 등을 먼저 제안하고, 해당 용역에 참여해 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통상 민간 기업이 기술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때 테크노파크와 같은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할 경우 국비를 받는데 용의하다는 게 업계 측의 전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의 대외 활동을 대상으로 인천시가 특정 감사를 벌이고, 이에 따른 책임자 문책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옛 인천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들의 대외 활동에 따른 수당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대외활동에 대한 규정 준수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