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특수상해와 공갈 등의 혐의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명동에서 노점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노점 상인으로부터 '자릿세'를 받아 챙겨왔다.
2014년 5월에는 10년 전 노점 수익금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빼돌렸다는 이유로 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 현금 300만원 등을 빼앗고 이른바 '자릿값'이 7000만원이던 이 피해자의 노점 자리도 빼앗았다.
이씨는 노점이 판매하는 품목을 독단적으로 정하고 장사가 잘 되는 품목은 자신이 정해준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이 팔지 못하게 하는 등의 횡포도 부렸다. 자신의 기분에 내키지 않을 때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