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그동안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일부에만 시범적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해 운영해왔으나, 2017년부터는 전국 각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13일 오후 2시 진주 혁신도시 LH 본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3월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5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는 입주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차량을 공유해 자동차 구입비·유지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 무인택배시스템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