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서장 이기주)는 12일 전화방 운영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여 2억 5,000만여 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은 A씨(여, 42세) 등 성매매 알선업자 3명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 남성 등 116명을 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구속된 A씨 등 3명은 지난 2013년 1월경부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이혼여성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하고, 전화방ㆍ080무료전화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 가격을 흥정한 후, 이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알선비를 계좌이체 받아 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매매 여성 73명은 성매수 남성 42명으로부터 건당 10∼15만원을 받고, 알선업자에게 2∼3만원을 주었다.
경찰관계자는 “수사 결과,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가정주부ㆍ이혼여성 등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여 성매매에 끌어들인 후, 알선비를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성매매여성 등을 추가로 검거하는 등,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