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10년차 이상 직원 희망퇴직 시행

2016-12-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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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KB국민은행이 10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

1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근속 10년 차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22일까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을 비롯해 △L1(계장·대리) △L2(과·차장) △L3(부지점장·팀장) L4(지점장) 등은 36개월 치 급여를 일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10년 차 이상 직원은 전체 은행원(9월 말 기준 2만540명)의 3분의 2인 1만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렸다.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을 비롯해 내년에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희망 퇴직자의 경우 27개월 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일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해에도 45세 이상으로 한정해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당시 대상 인원 5500여 명 가운데 1100여 명이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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