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0곳 가운데 8곳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스러워”

2016-12-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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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기중앙회]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연이율이 11%에 이르지만 한도규정이 없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응답기업의 83.7%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는 △중소상공인 한정 가산세율 인하 및 한도설정(34.2%), △가산세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수준 하향(23.3%),△가산세 한도설정(22.5%) 등이 나왔다.

또 중소기업의 64.6%는 변경된 법인세 납부방식과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지방소득세 관련 서류를 이전과 같이 세무서에만 제출하고,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중복조사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69.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앞서 2015년 4월 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서류를 지자체에도 별도로 제출하게 됐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된 부가가치세(현행 10%) 인상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96%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서민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위축(56.7%), 저소득층 부담증가(18.4%)등이 나왔으며, 인상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복지 및 서민지원을 위한 재원마련(50%), 저물가 기조로 부가세인상 적절시기(25%) 등을 답했다.

법인세 개정 관련해선, 중소기업들은 최고 세율만 인상(56.2%), 현행 3단계 세율 유지(32.7%), 법인세구간 2단계 축소(8.1%)로 응답했다.

아울러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62%는 경영여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정도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기업의 71.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제도를 잘 모름(59.4%), 적용대상에서 제외(19.4%), 조항마다 업종이 달라 판단이 어려움(13.1%) 등이 나와, 적극적인 제도홍보 및 대상업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회계장부 기장 및 세무조정 등 세무업무 현황에서도 응답기업의 91.1%가 위탁기장 또는 외부조정을 의뢰한 것으로 나와, 세제 및 조세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올해 세제개편 내용 중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고용비례 추가공제액 인상(40.2%),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유지(32.8%) 등을 도움될 것 같은 제도로 예상했다.

한편 국세행정 불만족 사항으로 응답기업들이 세금신고 절차나 서류가 복잡(45.1%), 잦은 세무검증(10.7%) 등을 답한 가운데, 최근 신설·개선된 국세행정 제도 중 NTIS도입(34.5%)이 가장 도움됐으며, 연말정산 및 재정산 관련 업무(34.5%)가 가장 불편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2년내 세무조사를 경험한 기업은 응답기업의 9.9%로, 이들 중 54%가 세무조사 당시 경영상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기업의 52%는 이전 세무조사보다 세무조사 수준이 강화됐다고 답했고, 세무조사와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대상선정의 예측 불가능성(35.4%)과 무리한 자료요구(35.2%)가 나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년은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이 예정된 만큼, 정부에서 세법개정 심의시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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