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미래부는 인체와 밀착해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담요, 전기 침대 등의 전기장판류와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등 IH 방식의 주방용 전열기구 및 전기액체가열기기에 대해서도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하기 전에 전자파인체보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고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번에 일부 전기기기에 대해서도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국민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속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전기기기로부터 인체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래부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산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기장판류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고, IH방식의 가열기기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규제개선은 규제신문고 및 ICT 정책해우소 등에서 제시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