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피해차량 운전자 매달고 질주까지

2016-12-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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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부산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에 피해차량 운전자를 매달고 질주까지 한 사건이 벌어졌다. 

5일 경찰 측에 따르면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사고경위를 따지는 피해차량 운전자를 차량에 매단 상태에서 100m가량을 질주해 중상을 입힌 남성이 붙잡혔다.

최모(40)씨는 지난달 30일 0시 30분께 부산 동래구 수안동 내성교차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차선을 침범해 옆 차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운전자 A·39)의 옆면을 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뒤 최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1.3㎞가량을 달아났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서 있는 다른 차량들에 진로가 막히면서 뒤쫓아온 A씨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최씨의 한쪽 팔과 창문을 각각 잡은 상태에서 사고경위를 따지자 최씨가 갑자기 차를 출발시켰다고 밝혔다. A씨는 창문에 매달린 상태에서 100m가량을 끌려가다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지면서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

출동한 경찰은 약 4시간 뒤 최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최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2%로 면허취소수준인 것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5일 특수상해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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