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표준지침은 그동안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내부 연구원이 활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장비사용료에 대한 비용집행 근거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현장에서 타 부서의 바로 옆에 활용 가능한 장비가 있음에도 외부 기관의 장비를 비싸게 사용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시간적 낭비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요소들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대상 시설장비의 등록기준과 등록제외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번 고시개정에는 연구자 등이 받아야 할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한 의무 교육 종류와 회수도 규정했으며, 내용연수 경과 전 시설장비 처분 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토록했다.
용홍택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관은 “이번 표준지침 개정을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가동율이 높아지고 공동 활용이 활성화되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