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타결]정부 누리과정 8600억 부담, 소득세 최고 40%

2016-12-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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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하지 않기로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현행 38%에서 40%로 상향된다. 다만 법인세 인상은 보류됐다.

여야 3당과 정부는 2일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내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관련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했다.

우선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키로 했다.

사실상 총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것이다.

야당이 추진했던 법인세율 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결국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면서 소득세 세입을 늘린 것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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