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지난 7월 공정위가 최종 불허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인수합병)를 놓고 일각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외압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외압설은 SK그룹이 K스포츠재단의 투자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청와대가 일종의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근거를 뒀지만, 이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국회에선 최민희, 추혜선 의원 등이 합병에 우려를 표명하거나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공정위는 결국 독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올해 7월 최종적으로 M&A 불허를 결정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순실 개입설’은 그간 벌어진 업계 간 치열한 논쟁 과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시국 이슈와 연계시키려다 빚어진 오류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식적으로도 1조원 규모의 대규모 M&A 향방이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몇 십억 원 규모의 출연금 무산 때문에 좌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외압설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K스포츠재단이 SK그룹에 돈을 요구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시기가 올해 4월인데, 만약 외압이 실제 있었다면 4월 이후에 정부 분위기가 급변해야 했겠지만, 이후에도 심사 주무 부처인 공정위는 별다른 정책적 변화 없이 7월까지 3개월 간 심사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공식 해명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심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일부의 ‘외압설’ 주장에 대해 “소설을 쓰는 것”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11월 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순실 개입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인수합병 금지 결정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시장, 경제분석, 국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장경쟁제한·독과점 구조 고착화가 가져올 소비자 피해 등을 막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