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체 '토니모리', 가맹점에 '갑질'...과징금 10억7900만원

2016-12-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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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역도 부당하게 제한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화장품 제조업체 토니모리가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등 소위 '갑질'을 하다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비 부담 조건, 영업지역 축소 등 가맹점에 불리하게 계약 조건을 변경한 토니모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 가맹본부는 2011년 이전까지 제품 할인판매에 따른 마진 축소분을 가맹점과 5:5(판매가격 기준)로 절반씩 부담해왔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가맹본부 부담분을 판매가격이 아닌 '공급가격의 50%'로 바꾸고 나머지를 가맹점에 떠넘겼다.

2012∼2013년에는 이전에 없었던 '빅세일 10% 할인' 행사를 새로 만들고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에 부담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일방적 계약 조건 변경에 가맹점들은 매년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추가로 판촉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토니모리 본부는 2014년 8월 이후 73개 가맹점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간 거리와 무관하게 영업지역을 도보 30∼100m 내로 좁혀 설정하기도 했다.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백화점·쇼핑몰 등이 있는 특수상권이라는 이유로 영업지역 범위를 불명확하게 설정해 자의적으로 축소할 여지를 남겼다.

이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가맹점에는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토니모리는 주요 상권에 토니모리 세컨드 브랜드인 라비오뜨를 진입시키기 위해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영업지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 향후 인근 추가 출점을 쉽게 하려는 일부 가맹본부의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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