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삼성물산 소액주주를 대신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종용했고, 결국 국민연금 측 찬성으로 합병이 성사돼 소액주주가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은 소액주주 측이 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비롯해 다양한 사례에서 소액주주 입장을 대변해 온 김 변호사에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지 문의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공익소송 개념으로 무료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승소 시 얻게될 보수 전액을 세월호 유족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물론 아직 시작단계로 소송에 참여할 소액주주를 모으는 중"이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의가 바로 섰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이미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소액주주도 더 많은 주주를 끌어모으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번 소송에 관심을 가진 소액주주 모임 회원이 많아, 적지 않은 인원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성신약을 비롯한 옛 삼성물산 주주 4명은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으며, 최근 첫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재판에서 원고 측은 "국민연금이 삼성으로부터 합병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가를 조작했다"며 "검찰 역시 국민연금과 삼성이 사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조작' 의혹에 따른 손해배상만 청구한 상태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다음달 선고를 앞둔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에 대한 변론재개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