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감독원]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현대증권[003450]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블록딜 주문을 받은 종목을 공매도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5억1200만원의 차익을 얻은 현대증권에 이 같은 제재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블록딜 전 공매도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위해 이용한 행위'라고 봤다.
금감원은 또 관련 직원 3명에게 견책 조치를 내렸으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증권사에도 징계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계정 재무제표를 부풀려 기재한 하나자산신탁도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8250만원에 처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신탁계정 대차대조표상 자본(신탁원본)을 최소 1741억원에서 최대 6876억원 과대계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