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대통령을 입건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입건 자체가 사건이 성립된 것을 뜻하는 용어라 사실상 피의자로 규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다양한 증거들을 토대로 오는 20일 전 박 대통령의 혐의 유무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속자들에 대해 범죄사실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면조사를 하려 했다"며 "결국 기소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려워진 만큼 지금까지 확보한 피의자·참고인의 진술, 압수 등의 방법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 등을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20일 최순실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