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14차 제재심의위원회(9월22일) 의사록'을 보면, 심의위는 현대증권 직원 두 명으로부터 받은 이의신청에 대해 '원안 가결' 판정을 내렸다.
애초 6월 금감원은 투자일임재산 자전거래, 일임재산 부당수취, 수익률 허위 제시를 이유로 현대증권 임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 내역을 보면 정직이 3명, 감봉 2명, 견책 3명, 주의는 1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이 너무 과도한 징계라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금감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는 "2013년 6월 내부감사에서 지적받은 후에는 동일 유형 거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타사 제재 사례를 고려할 때 징계 수위가 가혹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심의위는 "이번 이의신청 사례는 다수 행위가 경합돼 가중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원안을 가결해 징계를 확정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속한 채권 매니저와 관련 브로커 60여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은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한 뒤 상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