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증권 '불법자전'에 중징계 고수

2016-11-21 06: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자전거래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증권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고수했다. 관행으로 여겨져 온 부당영업 행태에 대해 '선처는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14차 제재심의위원회(9월22일) 의사록'을 보면, 심의위는 현대증권 직원 두 명으로부터 받은 이의신청에 대해 '원안 가결' 판정을 내렸다.

애초 6월 금감원은 투자일임재산 자전거래, 일임재산 부당수취, 수익률 허위 제시를 이유로 현대증권 임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 내역을 보면 정직이 3명, 감봉 2명, 견책 3명, 주의는 1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이 너무 과도한 징계라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금감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의를 신청한 직원은 심의위에서 "제재대상 행위는 부임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기존 업무방식이 법규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2013년 6월 내부감사에서 지적받은 후에는 동일 유형 거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타사 제재 사례를 고려할 때 징계 수위가 가혹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심의위는 "이번 이의신청 사례는 다수 행위가 경합돼 가중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원안을 가결해 징계를 확정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속한 채권 매니저와 관련 브로커 60여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은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한 뒤 상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