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의왕시 지하수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지하수 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전수조사,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주민홍보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처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부담금 부과에 들어간다.
다만 생활용수 중 가정생활용, 농·어업용, 학교시설용, 사회복지시설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급수용, 지열냉난방용 중 재입주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면제된다.
허상현 상하수과장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지하수 관측망, 수질측정망 등 시설관리와, 지하수의 난개발 예방과 체계적인 보존관리, 지하수 오염원인 방치공의 원상복구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