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강 전 시장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95조(필요적 보석) 규정에 따라 보석을 허가했다.
강 전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6∼11월 사이 14차례에 걸쳐 산악회 행사를 열어 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하고 7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