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지난 15일 분양보증 발급업무를 재개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 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HUG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규칙 개정 전까지 대책에 포함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분양보증 발급을 잠정 중단해 왔다. HUG 관계자는 "보증발급을 중단한 기간 동안에도 보증신청 사업장에 대한 서류보완과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재개로 빠른 시간 내에 보증서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중견건설사 연내 20곳 1만137가구 쏟아낸다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당 분양가격 640만원…전년 동월 대비 9.56%↑ #분양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