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관외거주 체납자는 서울과 경기, 인천 29명, 부산 19명, 경북 17명, 전남과 충남 21명이다.
시는 체납자의 주소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사유 및 생활실태 조사,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 여부 조사 및 번호판 영치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타 시·도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끝까지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