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북 익산서도 H5N6형 AI 바이러스 검출

2016-11-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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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전북 익산시 춘포면 소재 만경강 수변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시료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 상시 예찰 계획에 따라 지난 10일 야생 철새의 한 종류인 흰뺨검둥오리를 포획해 시료를 채취했으며, 정밀 검사를 위해 종란에 접종한 결과 14일 종란 속 병아리가 폐사했으며, H5N6형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시 소재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같은 종류의 H5N6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이어 두 번째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AI 유형 중 H5N1, H5N8형 등이 검출된 사례가 있지만 H5N6형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H5N6형은 중국, 베트남, 라오스, 홍콩 등지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인체감염사례(세계보건기구 공식 보고 기준)는 2014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서만 15명이 감염돼 6명이 사망했다. 다른 나라에서의 인체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H5N1의 경우 2008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854명이 감염되고 450명이 사망했고 또 다른 유형인 H7N9 역시 감염자가 700여 명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발견된 H5N6형은 인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약 20일 간격으로 천안과 익산에서 잇따라 같은 종류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다 AI 자체가 전염성이 강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이번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점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가금농가가 없지만, 반경 500m~10㎞ 이내에는 가금농가 221호(닭 205호, 오리 16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제한 조치 등은 시료 채취일 기준으로 닭은 7일간, 오리는 14일간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국내에 도래한 철새에 대한 모니터링과 야생조류에 대한 AI 예찰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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