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록을 삭제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3월 2일 JTBC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달 14일 국내 인권현안을 정리한 보고서를 UN에 전달했다. 전문가 9명과 시민단체 6곳으로부터 65개의 쟁점이 취합됐지만 최종본에는 '세월호' '비판 언론에 대한 고소 사건 증가' '통진당 해산' 등 민감한 쟁점들이 빠진 채 31개로 줄었다"면서 당시 유영하 상임위원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인권위 UN보고서 초안에는 세월호가 두 차례 언급됐지만 모두 삭제됐다. 세월호 집회에 관한 과도한 진압은 경찰청 산하의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도 문제 의견을 낸 사안이었지만, 인권위는 사례를 삭제하고 엉뚱하게 초안에는 없는 7년전 MB 정권 촛불집회 진압을 넣었다.
당시 세월호에 대한 기록을 삭제 지시한 유영하 변호사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게 됐다.
'친박'으로 유명한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을 조사한다면 되도록 서면조사를 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사건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