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대한항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다음 달에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지난해 10월부터 16개월 연속 ‘0원’으로 책정됐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면제한다.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0월16일∼11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58.55달러, 갤런당 139.40센트로 150센트를 밑돌았다.
이에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과 상관없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6개월 만에 11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됐다.
2008년 제도 도입 후 지난 2월 처음으로 0원이 돼 6월까지 유지했다가 지난 7월부터 1100원으로 책정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