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법적으로 최순실 특검 불가능..당적 가졌던 자 임명 불가

2016-11-16 00:05
  • 글자크기 설정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최순실 특검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정희 전 대표는 최순실 특검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경제’가 15일 여ㆍ야 합의로 발의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최순실 특검 법안)을 살펴본 결과 최순실 특검 법안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는 최순실 특검에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정희 씨는 통합진보당 대표였다. 발의된 최순실 특검 법안은 여ㆍ야 합의로 발의된 법안이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회는 오는 17 최순실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