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가 15일 여ㆍ야 합의로 발의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최순실 특검 법안)을 살펴본 결과 최순실 특검 법안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는 최순실 특검에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정희 씨는 통합진보당 대표였다. 발의된 최순실 특검 법안은 여ㆍ야 합의로 발의된 법안이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회는 오는 17 최순실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