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최순실(60)씨 자매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대리처방을 받은 정황이 나타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보건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의 차움의원 조사 결과 의사 김씨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을 소지가 있다며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김씨를 형사고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 후 최순득씨의 차트에는 '청', '안가' 등의 단어가 13회 등장했는데 이는 최순득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받을 약을 청와대로 가져가 대통령에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