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경 처방은 미래부 정책 중 현장이행이 지연되거나 시행 이후에도 문제점이 제기되는 정책에 대해 담당 과장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해결방안을 찾는 새로운 정책 추진방식이다.
이날 최 장관은 △질 중심 평가제도 개선 △연구서식 간소화 △기초연구 경제적 성과 평가항목 제외를 주제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연구자들은 평가제도에 대해, 과도한 평가자료 요구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과제 특성을 반영한 선별적 평가위원 제외기준 마련, 컨설팅 중심의 중간평가, 정성평가 확대를 위한 평가 전문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
또 연구자들은 연구계획서에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식 간소화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평가 제도와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향후 서식에서 양적평가나 관리 위주의 불필요한 항목들을 삭제하고, 세부 목차를 줄여 연구내용이나 필요성 중심으로 작성할 것이라고 발혔다. 기초연구분야는 서식에 구애받지 않고 에세이 형식으로 자유롭게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과제평가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추진해 나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초연구사업의 연구계획서, 최종보고서 에서 ‘경제적 성과’ 등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이를 내년 기초연구사업의 신규과제 선정평가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제안했다.
최 장관은 "이날 논의된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해 현장중심 정책들이 조속히 연구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을 방문해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연구자 입장에서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