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당국과 P2P업체 간의 '1000만원 투자한도 갈등'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소득 등 대출자 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게 투자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진단도 내놓았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투자한도를 도입하면 업계 주장처럼 P2P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며 "P2P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투자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P2P산업을 육성하려는 업계의 관점과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충돌하고 있다"며 "P2P대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보고 펀드처럼 투자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투자자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판매자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 공시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판매자가 불완전 판매를 할 경우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도 1000만원으로 설정된 투자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P2P대출에는 30대 이상 직장인이 평균 2000만원 이상씩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스스로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적으로 투자한도를 규제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렌딩클럽과 같은 P2P업체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선회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