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일반 지주회사 대명화학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화학은 2014년 12월 비계열사인 엠디리테일을 흡수합병하면서 엠디리테일이 갖고 있던 모다이노칩의 주식 3만5451주(7.9%)를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모다이노칩은 대명화학의 자회사 모다네트웍스가 92.1%의 지분을 가진 대명화학의 손자회사로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계열사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 2월 대명화학이 모다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하면서 모다네트웍스의 자회사 모다이노칩의 지위가 대명화학의 자회사로 변경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출자구조가 3단계(지주-자-손자-100% 증손) 이내로 제한되며 수직적 출자구조 외 수평·방사·순환형 출자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