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 영화관 현장 점검]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영화관 피난구 유도등 따라갔더니 다시 상영관(?)'
밀폐구조로 설치된 영화상영관이 만일의 재난 때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4~21일 진행한 전국 영화관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점검결과 총 125건의 개선 필요사항이 지적됐다. 분야별로는 안전시설이 78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획수립 및 안전교육 28건, 실내공기질 등 기타분야 19건 등 순이었다.
세부 지적 사항을 보면, 일부에서 재난 발생 때 출구로 안내하는 유도등을 각 상영관 입구에 잘못 갖춰 상영관 안쪽으로 대피를 유도시켰다. 다른 곳에서는 영화 상영 전 방영하는 피난안내 영상물이 현위치와 건물배치를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만들어져 혼란을 줬다. 전반적으로는 유사시 장애인, 노약자 등 재해약자를 위한 피난계획 수립이 미흡했다.
이에 안전처는 현행 규정상 영화관 출구의 너비와 개수가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결정되지만 원활한 피난로 확보 차원에서 관람객수와 연동되도록 했다. 또 영화관 최초 영업개시 전에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토록 한 것을 해마다 이뤄지도록 관계법 개정을 권고했다.
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영화상영관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만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도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온다"라며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