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공사 수익, 미청구(초과청구) 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사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대우건설에 감사의견 표명을 거부했다.
또 안진회계법인은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변경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이번 분기 재무제표와 과거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적시했다.
대형 건설사가 감사인의 의견을 받지 못하는 일은 흔치 않다. 2012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앞둔 건설사들이 회계법인 ‘의견 거절’을 받았었다.
윤석모 삼성증권 연구원은 "연간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이 제시될 때까지 대우건설 주가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