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11/15/20161115091307760043.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기능성 원료 신청자의 범위 확대, 심사개선 사항,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 안내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5월 개정돼 1년 뒤인 올해 5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인체적용시험 계획안 사전검토 지원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석을 원하는 자는 오는 18일까지 팩스(043-719-4420)나 이메일(ffmfds@korea.kr)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 전반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