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만9000㎡ 규모로 개발하는 인천남항 2종배후단지에는 국제여객터미널, 1종 배후단지 지원을 위한 상업, 업무, 편의시설과 중국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 등을 위한 관광, 쇼핑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본 사업 개발계획 구상, 추진일정 등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평가방식 등을 설명한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지난 2월 해수부와 인천시 간 양해각서에 따라 소음 분진 등으로 주거여건이 악화된 항운·연안 아파트 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내년 4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044-200-5988)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사업참가 의향서를 오는 12월 21일까지 제출할 경우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성기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현재 인천 항만구역 내에 상업, 주거, 업무 지원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인천 연안·항운아파트 이주 민원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