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석초교주변 구역은 구월동 70-33번지 일대 13만6990㎡를 다복마을구역과 용천마을구역으로 분할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다복마을구역에 대한 변경을 통해 약 1117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며 그 중 5% 범위인 64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전반적으로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던 재개발정비사업이 임대주택 비율 0% 고시 및 용적률 완화,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 폐지 등 인천시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다수의 구역에서 차근차근 관련절차를 이행하는 등 정비사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삼희아파트일원구역은 2010년 1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6년 3월 23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해산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인천시는 해당 구역에 대해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은 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된다.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들은 개별적인 건축 및 개보수 등이 가능하게 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으로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사업성이 확보되고 시공사가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보이는 등 추진되는 구역은 지속적인 규제 완화 및 새로운 개발방식 도입 등 다양한 지원정책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이 정체되고 주민들이 해제를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원도심이 활성화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